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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온라인 제증명 발급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 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증명서(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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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제증명 발급안내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 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작성이 필요한 서류는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의사의 작성이 필요 없는 서류에 한하여 신규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서류는 2023년 11월 21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인증이 필요합니다.
*제증명 발급 문의 02)2210-3436

2. 제증명 발급 절차

*주의사항
1.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담당 과장님의 진료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2. 담당 과장님 부재시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반드시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시고 내원 바랍니다.
3. 본인 및 위임자 확인 불가시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4.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시 비용이 발생되며 이는 진찰료와는 별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포함)
5.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의 보존 기간은 3년이며 보존 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제증명 발급 준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 17조 1항에 의거 진단서 발급은 환자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 후 내원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등의 위임이 불가합니다.
내원구분 구비서류 발급 가능 서류
본인 내원시 ※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병무용진단서 발급시
신분증 및 사진 2매 (3cm*4cm) 필수 제출
각종 진단서
증명서
소견서
의뢰서
가족 또는
대리인 내원시
※ 가족 요청시
1.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환자 신분증 사본
4.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 대리인 요청시
1. 대리인의 신분증
2.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3.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4. 환자 신분증 사본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진단서를 제외한 제증명서류

*신규발급 제증명서류 발급시 환자진료 또는 환자상태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망시 친족 내원
(친족 부재 시 형제자매)
※ 가족 요청시
1.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 진단서의 주소는 환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사망 판정 24시간 이후 발급 가능)
시체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