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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생활안내

입원 시 준비물품

- 입원준비 물품: 세면도구, 슬리퍼, 수건, 물컵, 물통 등(배식 시 수저 세트 제공)
- 물컵은 비급여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병문안 시간 안내

일반병실 매일 15:30~16:00
중환자실 매주 목요일 09:00~09:20
신생아실 매일 13:30~14:00, 19:30~20:00
[일반 병실 면회안내]
1. 환자 1인 1명 면회(최대2명까지 교대 가능)
2. 방명록작성(각 병동)
: 환자이름, 호실, 방문자이름, 연락처, 증상(호흡기, 발열 등)
3. 예외 : 회진 면담, 임종 등
4. 병동방문시간 방문자 관리는 병동에서하고 기타 시간대는 기존대로 유지
[중환자실 면회 안내]
1. 면회는 직계 가족으로 제한하며, 한 번에 2인만 가능합니다(1인씩 교대).
2. 면회 시 1층 보안 출입통제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면회 가능합니다.
3. 만 12세 이하 아동, 만 80세 이상 노약자는 저항력이 약하므로 면회를 금합니다.
4.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의 방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염 예방 수칙(기침예절, 손 씻기 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6.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발열 및 감염성 질환이 있는 분은 환자 면회를 금합니다.

문의사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보관리과 사본발급창구( 02-2210-3671 )로 문의하십시오.
원하시는 진료 기록 사본은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문 절차

  • 방명록 작성

    방문통제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개인정보호활용동의란에 서명합니다
  • 병실 방문객 스티커 부착

    방문객 스티커 부착 후 병실을 방문합니다 (스티커 색상은 매일 변경됨)
  • 환자접촉 전후 손위생을 실시합니다

    위의 시간 이외에는 1577-3675로 전화하여 자동응답기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를 드립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환자에게 기본 간호 제공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게는 개인 간병 부담을 덜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이 직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입실조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환자, 주치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환자
- 입실제외조건 : 장기재활이 필요한 환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및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자동차보험환자
- 삼육서울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수준은 간호사 1:8, 간호조무사 1:30입니다.

상급병실료

병실 선택진료비용 산정 기준
1인실 270,000원
*국가 정책에 따라 병실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외출 금지

- 무단외출 시 병원 밖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 병원의 허가 없이 환자가 배봉산 근린공원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생활보호신청

입원생활 중 사생활보호 요청사항(입원사실, 진료정보 보호 등)이 있으시면 원무부 또는 간호사실에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계산서

- 중간진료비 청구서는 원무부 담당직원이 병실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간계산서는 수령 후 3일 이내에 1층 원무부 3번 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중간계산은 24시간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응급의료센터 원무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진료비 수납은 통장입금이 가능하며 입금 후 담당자 02–2210–3667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삼육서울병원 / 우리은행 226-001467-13-121

감염예방안내

감염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전, 개인위생 후, 오물처리실 출입 후, 병실출입 시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옷소매로 가려서 기침예절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꽃, 화분, 외부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방문하려는 환자의 병실 문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을 경우 미리 간호사실에 문의한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난 및 분실 주의

귀중품 및 현금은 병실에 두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귀중품을 맡기실 경우 원무부 3번 창구에 문의)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병실을 비울 경우 반드시 간호사실에 행선지를 알려주십시오.
- 소지품이 쓰레기통이나 세탁물수거함으로 들어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

- 진단서와 각종 증명 발급은 퇴원 2~3일 전에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환자본인 신분증, 소아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필요)
- 당일 신청 시 주치의의 수술, 학회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직검사를 한 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온 후(7일~10일 소요) 발급이 가능합니다.
- 퇴원 후 해당과 외래 진료 시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

- 진단서와 각종 증명 발급은 퇴원 2~3일 전에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환자본인 신분증, 소아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필요)
- 당일 신청 시 주치의의 수술, 학회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직검사를 한 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온 후(7일~10일 소요) 발급이 가능합니다.
- 퇴원 후 해당과 외래 진료 시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원절차

퇴원처방이 나오면 입원비 심사 후 병실로 연락드리오니 병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치의 퇴원처방→보험심사부 입원비 심사→심사완료→병실로 연락(부재 시 핸드폰으로 연락)→ 원무부 입퇴원계(3번 창구)에서 입원비 정산→병동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영수증 또는 퇴원증 제시→ 퇴원약 수령→퇴실(12시 이전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외래진료 예약

- 다음 진료일은 병동에서 예약해 드립니다.
- 예약날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콜센터(1577-3675) 또는 해당 진료과 외래에 연락 주십시오.
- 예약증은 퇴원수속 시 진료비 영수증에 있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직영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

- 이용대상 : 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어르신
- 서비스 안내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전문의료연계 및 간호서비스, 물리·재활서비스, 영양서비스, 심리·사회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 방문요양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