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예약1577-3675
전화예약 1577-3675
국민건강보험증, 진료에 참고될만한 소견서 등
초진환자 중 의료급여증 (1종·2종)을 소지하신 분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셔야 국민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