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시행일시
월요일 | 오전 8:3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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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 오후 1:30 ~ 3:00 |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항공신체검사의 유효기간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4조)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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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 40세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
제 1종 |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
항공기관사, 항공사 | 제 2종 | 12개월 |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 2종 (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 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항공교통관제사 | 제 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항공신체검사 항목
기본검사 | 종합검진센터 |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맥박, 심전도검사, 혈액,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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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정밀검사 | 안과 | 시력, 안압, 색각, 시야, 사위 |
건강상담 | 내과 | 영양, 운동, 금연, 정신건강,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