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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일정 및 주의사항

검사시행일시

월요일 오전 8:30 ~ 11:00
목요일 오후 1:30 ~ 3:00
항공신체검사 재검 대상자만 가능
(라식, 라섹 등 굴절교정수술 후 첫 검사 시 전화 문의 요망)

준비물

- 신분증 : 본인 얼굴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안경 착용자는 검사 당일 반드시 안경 지참
- e-sky 신청서 작성 후 신청번호

검사 전 유의사항

-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검진 7일 전부터 착용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5일 전부터 과음, 과식, 과로, 심한 운동은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하며, 숙면과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전 8시간 동안은 금식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

비용: 350,000원
적부심비: 20,000원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항공신체검사의 유효기간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14조)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제 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항공기관사, 항공사 제 2종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 2종 (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 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제 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신체검사 항목

기본검사 종합검진센터 신장, 체중, 허리둘레, 혈압, 맥박, 심전도검사, 혈액,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안과정밀검사 안과 시력, 안압, 색각, 시야, 사위
건강상담 내과 영양, 운동, 금연, 정신건강, 상담

항공신체검사 업무처리 절차

항공신체검사 판정 절차

항공신체검사 관련 Q&A

Q. 항공신체검사 예약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항공신체검사 신청서를 작성 후 저장하시고 전화 1577-3675 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검사를 위한 방문 시 온라인 신청서의 신청번호를 꼭 메모해 주십시오.
Q. 항공신체검사 예약을 신청하려면 언제 미리 요청 하여야 하나요?
A. 검사 시기에 따라 다르나 원하시는 일정 2개월 전에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공신체검사 운영 방침의 변경으로 우선 발급되는 증명서는 적부위원회 판정에 따라 결과의 내용이 번복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Q. 한국항공대 또는 한서대 등 항공 종사자 관련 학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삼육서울병원에서 검사 받고 그 검사 결과로 해당 학교를 지원해도 되나요?
A. 본 병원은 2025년 8월 현재 항공신체검사 중 재검 대상자만을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시험 시 제출되는 경우 최초 검사인 경우에는 검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Q. 항공신체검사 안과 시력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항공업무 수행 시 상용안경 혹은 렌즈의 착용과 동시에 예비안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2) 각 눈이 상용안경 혹은 렌즈에 의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굴절검사 및 안저소견을 포함한 안과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예비의 근거리 교정안경을 휴대해야 한다. 이 경우 반월형렌즈 안경 등을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이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