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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만14세 미만일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2. 만14세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3.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4. 예외 상황
형제·자매
1.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확인서 양식 장석(2017. 3.7. 개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 만14세 미만일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5.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만14세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3.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4.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문의사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보관리과 사본발급창구( 02-2210-3671 )로 문의하십시오.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