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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장전

삼육서울병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환자 중심의 병원임을 선언하며 권리와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환자의 권리

1. 존엄의 권리 :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가 있다.
2. 평등의 권리 : 환자는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설명을 들을 권리 :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 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4. 선택의 권리 :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의료 행위에 대한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5. 비밀보장의 권리 :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환자는 병원의 치료 계획을 준수한다.
환자는 치료 계획에 불응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환자는 병원의 원내 규정을 준수한다.
환자는 직원 및 다른 환자에 대해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008년 7월 1일 개정
삼육의료원 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