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절차
이의 신청은 모든 결과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심의별 제출 서류
- 정규심의: 원본1부+사본2부+메일접수( symcirb@naver.com)관련서식
| No. | 항목 | 허가와 관련한 임상시험 연구(국내/국외) |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품으로 새로운 투여경로·제형·적응증을 위한 임상연구 | 위생용품·의료기기·진단시약 등에 관한 임상연구 | 시판 후 사용성적 조사(PMS) | 학술연구 |
|---|---|---|---|---|---|---|
| 1 | 연구계획 심의의뢰서 | |||||
| 2 | 연구계획서 요약 | |||||
| 3 | 연구계획서 | |||||
| 4 |
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불필요시 면제사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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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증례기록서 (해당되는 경우) |
|||||
| 6 |
임상시험자 자료집 (시험약개요 안전성 정보포함)(해당되는경우) |
|||||
| 7 |
대상자 보상에 관한 문서 (규약, 보험가입증 사본 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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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연구비 사용계획서 | |||||
| 9 | 심의비·연구비 입금양식 | |||||
| 10 | 책임/공동연구자 최근이력서 | |||||
| 11 | 책임/공동연구자 교육이수증 | |||||
| 12 | 경제적 이해상충 점검표 | |||||
| 13 | 연구자 준수서약서 | |||||
| 14 |
연구계획서 심사통과 확인서 (학위논문인 경우) |
|||||
| 15 | 기타 문서 | 대상자 모집안 | 환자카드 등 연구에 필요한 문서가 있는 경우 | |||
위원명단
| No. | 직책 | 성명 | 성별 | 소속 및 직위 | 전공 |
|---|---|---|---|---|---|
| 1 | 위원장 | 조욱현 | 남성 | 심장내과/과장 | 의학 |
| 2 | 전문간사 | 조태호 | 남성 | 피부과/과장 | 의학 |
| 3 | 위원 | 곽재규 | 남성 | 신경과/QI부장 | 의학 |
| 4 | 위원 | 정호례 | 여성 | 삼육치과병원/과장 | 신학 |
| 5 | 위원 | 김희중 | 여성 | 주부 | 국문학 |
| 6 | 위원 | 김예진 | 여성 | 삼육보건대학교/교수 | 간호학 |
| 7 | 위원 | 김형오 | 남성 | 심장내과/과장 | 의학 |
| 8 | 위원 | 이소연 | 여성 | 정신건강의학과/과장 | 의학 |
| 9 | 위원 | 최대로 | 남성 | 혈액종양내과/과장 | 의학 |
| 10 | 관리약사 | 엄태식 | 남성 | 약무부/계장약사 | 약학 |
| 11 | 관리약사 | 손은지 | 여성 | 약무부/약사 | 약학 |
| 12 | 행정간사 | 이진주 | 여성 | 간호부/간호사 | 간호학 |
IRB심사료안내
심의비 (VAT별도) ※ 본 심의비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연구비 | 초기심의비 | 지속심의비 |
|---|---|---|---|
| 의뢰자 주도 | 일괄 적용 | 1,100,000 | 330,000 |
| 연구자 주도 |
1천만원 이상 |
550,000 | 220,000 |
|
1천만원 미만 |
330,000 | 110,000 | |
|
연구비 없음 |
55,000 |
- | |
| 심의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356237-04-010250 (예금주: 삼육서울병원) | ||
임상시험심의 신청 시 연구비(100%) 외의 추가 비용
| 구분 | 간접비 | 약제관리비 |
|---|---|---|
| IIT 및 SIT | 연구직접비의 20% | 연구직접비의 5% |
| 연구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356237-04-010247 (예금주: 삼육서울병원) | |
문서 보관료
- 지정된 문서보관기간(3년)보다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문서 보관료가 산정됩니다.담당자 연락처
| 행정간사 | 02-2210-3384 | symcirb@naver.com | |
| 계약 담당 | 02-2210-3111 | FAX 02-2249-0520 | sahtre@naver.com |
| 세금계산서 담당 | 02-2210-3115 | FAX 02-2249-0520 | sahtre@naver.com |
모니터링실 이용안내
| 사용 가능 일 | 월,화,수,목,일 08:00~17:00 |
| 금 08:00~12:00 | |
| 사전 전화예약 (최소 2주 전 연락 바랍니다.) |
당일 제출서류(자료실 참고)후 방문증 지참하여 주십시오. |
회의일정
- 정규심의 : 매월 2번째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