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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센터 및 클리닉
공단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추가패키지검진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의료진

검진프로그램 소개

국가건강검진

  • 일반검진

    –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문진진찰, 구강검사
    – 성·연령별 검진항목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상담, 노인신체기능, 인지기능장애, 이상지질혈증, 치면세균막검사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신체계측, 문진진찰, 인지기능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 암검진

    – 홀수년생 홀수 해 검진, 짝수년생 짝수 해 검진
    – 위암(40세 이상/2년 마다) :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
    – 유방암(40세 이상/2년마다)
    – 자궁경부암(20세 이상/2년마다) : 성경험자
    – 대장암(50세 이상/1년마다) :
    분변검사 후 양성판정 시 2차 대장내시경 가능
    – 간암(40세 이상/6개월마다) : 건강보험공단 지정 대상자
    – 폐암(54~74세/2년마다):30갑년 이상 흡연력
  • 전년도 미검진자는 의료보험공단 ☎ 1577-1000 자격변경 후 예약

  • 학교 밖 청소년검진

    영유아검진 : 4개월~6세 검진가능
    모든 검진 예약
    구분 검진시간안내 예약 및 문의전화 가능 시간
    일요일~목요일 오전 8:10~16:00 오전 8:10~17:00
    금요일 오전 8:10~11:00 오전 8:10~12:00

학생검진

- 중학생 1학년
- 고등학생 1학년
- 대학생 신입생 및 기숙사입소자
- 학교 단체 계약체결 문의
구분 검진시간안내 예약 및 문의전화 가능 시간
일요일~목요일 오전 8:10~16:00 오전 8:10~17:00
금요일 오전 8:10~11:00 오전 8:10~12:00

특수검진

  •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정 유해인자의 제조·사용·취급·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의 정해진 기본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검진절차

  • 검진종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출장검진

  • 출장검진안내

    검진을 신청한 사업체에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 후, 신고된 의료기기와 출장검진 전문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검진진행.
    (검진인원이 50명이상일 경우 신청가능)
  • 출장검진항목

    공통-문진,진찰,신체계측,혈압측정,혈액검사,소변검사, 흉부X선 촬영.(연령에 따라 공단지정 연령별 검사항목이 추가될수있음)
    *특수검진 포함 일반검진 가능*
  • 방역과 시설관리

    정기적인 내부시설 방역, 방역수칙 준수 및 발열체크, 1회용 검진도구 사용 등의 엄격한 시설관리

공단검진 개별예약

건강검진 전날

금식 여부 건강검진 2~3일전부터는 음주, 기름진 음식은 피하십시오.
일반검진, 간암 검진 : 8시간 이상 금식(밤 12시 이후 금식)
위암 검진 : 12시간 이상 금식(밤 8시 이후 금식)
금식 기간 중에는 물, 껌, 사탕, 담배는 절대 금합니다.
약물 내시경조직검사 또는 용종을 제거할 경우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복용약을 처방한 주치의와 확인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단, 뇌졸중, 혈전증, 심장질환,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분은 출혈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중지해도 무방한지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성 생리 중인 경우 검사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임기의 모든 여성은 검진 예약 전 반드시 임신 여부

건강검진 당일

약복용 위 내시경하는 분은 혈압약은 건강진단 당일 새벽 6시 이전에 최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단, 위장 조영술을 하는 분은 물과 약을 드시지 마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 건강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이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준비물 아침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등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검진 문진표, 채변 통(50세 이상)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구, 귀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사오니 소지하고 오지 마십시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교정시력 측정)
채용 검진 시 사진 2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간편한 복장으로 예약시간에 내원하여 주십시오. 수면내시경을 하시는 고객분은 당일 자가운전이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필히 보호자 동반)
생리 중인 분은 차후 부인과 및 소변검사를 위해 재방문 하셔야 합니다.

특수 건강진단

정기특수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 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광물성 분 진만 해당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
  •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별표 24에서 정한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해당하는 유해인자만 해당).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22)

  • 1. 화학적 인자
    • 1) 유기화합물 109종
    • 2) 금속류 20종
    • 3) 산 및 알칼리류 8종
    • 4)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12종)
    • 6) 금속가공유 : 미네랄오일미스트(광물성오일)
  • 2. 분진류 7종
  • 3. 물리적인자 8종
  • 4. 야간작업 2종 중 선택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 사업주는 법 제19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행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인자

실시시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간진단)

주기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1개월 이내

6개월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진단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 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 -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2조 2항)

특수건강진단 소개

  •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진단입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적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수시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또는 해당 유해인자에 인한 기타 건강장애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으로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 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증상이나 소견이 돌발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시간이 짧아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으로 조기에 찾아내어 예방하기 어려운 직업성천식 또는 직업성 피부질환 등의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의 조건의 요청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1)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2)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근로자 대신 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 3)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가 건간진단을 건의하는 경우
  • 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건강진단은 아래의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질환의 발생으로부터 당해 근로자 본인 또는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1)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질병의 자각 또는 타각증상이 발생된 경우
    •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기타 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 소개

구분 판정기준 사후관리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사후관리 필요없음

C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요관찰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필요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필요

D2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필요

R

질환의심 근로자

2차 정밀 건강진단 대상자
(2차검사 통보일로부터 10일내 실시하여야 함)

U

미판정

퇴사 또는 기타 사유로 2차 정밀검사를 미실시하였을 경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건강관리 구분 및 판정기준 사후관리

구분 판정기준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2차 정밀검사 대상자)

특수 건강진단의 사후조치의 구분 및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0

사후조치 필요없음

5

근로시간 단축 필요(일정기간)

1

건강상담 필요

6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작업전환

2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7

근로금진 및 제한(일정기간)

3

추후 추적검사 필요

8

산재 요양확진 의뢰 및 안내

4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9

기타( )

특수건강진단의 업무수행 적합여부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 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근로자 1명에 대하여 중복 판정될 수 있습니다.
  • -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요관찰자(C1) 또는 직업병유소견자(D1)에 대하여 추적 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 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추적검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43조 제 5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의 일환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시행하고, 추적검사 대상자와 추적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C1,D1 판정결과에 따른 추적검사는 사업주가 그 실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 직업병유소견자(D1) 중 요양 또는 보상의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관련법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 시행규칙 제 195조
  • - 시행규칙 별표 22의 3
  • - 시행규칙 별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