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추가패키지검진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일반검진
–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문진진찰, 구강검사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신체계측, 문진진찰, 인지기능검사,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암검진
– 홀수년생 홀수 해 검진, 짝수년생 짝수 해 검진전년도 미검진자는 의료보험공단 ☎ 1577-1000 자격변경 후 예약
학교 밖 청소년검진
영유아검진 : 4개월~6세 검진가능구분 | 검진시간안내 | 예약 및 문의전화 가능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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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목요일 | 오전 8:10~16:00 | 오전 8:10~17:00 |
금요일 | 오전 8:10~11:00 | 오전 8:10~12:00 |
구분 | 검진시간안내 | 예약 및 문의전화 가능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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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목요일 | 오전 8:10~16:00 | 오전 8:10~17:00 |
금요일 | 오전 8:10~11:00 | 오전 8:10~12:00 |
검진절차
검진종류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출장검진안내
검진을 신청한 사업체에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 후, 신고된 의료기기와 출장검진 전문 의료진이 직접 방문하여 검진진행.출장검진항목
공통-문진,진찰,신체계측,혈압측정,혈액검사,소변검사, 흉부X선 촬영.(연령에 따라 공단지정 연령별 검사항목이 추가될수있음)방역과 시설관리
정기적인 내부시설 방역, 방역수칙 준수 및 발열체크, 1회용 검진도구 사용 등의 엄격한 시설관리공단검진 개별예약
건강검진 전날
금식 여부 |
건강검진 2~3일전부터는 음주, 기름진 음식은 피하십시오. 일반검진, 간암 검진 : 8시간 이상 금식(밤 12시 이후 금식) 위암 검진 : 12시간 이상 금식(밤 8시 이후 금식) 금식 기간 중에는 물, 껌, 사탕, 담배는 절대 금합니다. |
약물 | 내시경조직검사 또는 용종을 제거할 경우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복용약을 처방한 주치의와 확인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단, 뇌졸중, 혈전증, 심장질환, 폐질환을 앓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분은 출혈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약물을 중지해도 무방한지 반드시 주치의에게 확인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여성 | 생리 중인 경우 검사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임기의 모든 여성은 검진 예약 전 반드시 임신 여부 |
건강검진 당일
약복용 |
위 내시경하는 분은 혈압약은 건강진단 당일 새벽 6시 이전에 최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십시오. *단, 위장 조영술을 하는 분은 물과 약을 드시지 마시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당뇨약 : 건강검진 당일 아침 인슐린이나 당뇨약 복용을 금합니다. |
준비물 |
아침 식사는 물론 담배, 껌 등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건강검진 문진표, 채변 통(50세 이상)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구, 귀중품은 분실의 위험이 있사오니 소지하고 오지 마십시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교정시력 측정) 채용 검진 시 사진 2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해 간편한 복장으로 예약시간에 내원하여 주십시오.
수면내시경을 하시는 고객분은 당일 자가운전이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필히 보호자 동반) 생리 중인 분은 차후 부인과 및 소변검사를 위해 재방문 하셔야 합니다. |
정기특수 건강진단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수건강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 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 사업주는 법 제19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행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인자 |
실시시기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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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
1개월 이내 |
6개월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3개월 이내 |
6개월 |
석면 |
12개월 이내 |
12개월 |
광물성분진 |
12개월 이내 |
24개월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배치전 건강진단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은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업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진단입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신규채용 또는 배치전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적 유해인자 노출부서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건강평가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수시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 중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질환 또는 해당 유해인자에 인한 기타 건강장애의 증상을 호소하거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으로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 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임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임시건강진단은 아래의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직업성질환의 발생으로부터 당해 근로자 본인 또는 해당 부서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건강진단입니다.구분 | 판정기준 | 사후관리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
사후관리 필요없음 |
C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요관찰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필요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보여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필요 |
D2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필요 |
R |
질환의심 근로자 |
2차 정밀 건강진단 대상자 |
U |
미판정 |
퇴사 또는 기타 사유로 2차 정밀검사를 미실시하였을 경우 |
구분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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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
DN |
질병의 소견이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2차 정밀검사 대상자)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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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사후조치 필요없음 |
5 |
근로시간 단축 필요(일정기간) |
1 |
건강상담 필요 |
6 |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작업전환 |
2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7 |
근로금진 및 제한(일정기간) |
3 |
추후 추적검사 필요 |
8 |
산재 요양확진 의뢰 및 안내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9 |
기타( ) |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라 |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건강검진 내원시 작성하신 후 가져오시면 검진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문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