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대상자 모집공고문 관련 고려사항 등 송부

작성자
삼육서울병원
작성일
2018-07-05 08:43
조회
1479
「약사법」개정과 관련하여 임상시험대상자 모집공고문 작성 고려사항 및 표준안

관련 업무 식약처 임상제도과 조정은(043-719-1864 또는 ctmt@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