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유의사항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 중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 또는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특수건강진단(근로자건강진단)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수건강진단 실시대상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진단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2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안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산업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사항

3. 조직도 및 업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