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안내

삼육서울병원 입원 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입원 시 준비물품

  • 입원준비 물품: 세면도구, 슬리퍼, 수건, 물컵, 물통 등(배식 시 수저 세트 제공)
  • 물컵은 비급여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병문안 시간 안내

일반병실 매일 평일 18:00~20:00,
토/공휴일 10:00~12:00, 18:00~20:00
중환자실 주 1회(목) 09:00~09:20
신생아실 매일 13:30~14:00, 19:30~20:00

 

  • 면회객은 1회 2명으로 제한합니다.
  • 면회 시 1층 방문통제소에서 방명록 작성 후 면회 가능합니다.
  • 환자의 증세에 따라 면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만12세 이하 아동, 만80세 이상 노약자는 저항력이 약하므로 병실출입을 금합니다.
  • 단체 방문(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물품(음식물, 화분, 꽃, 택배, 애완동물 등) 반입을 금지합니다.
  • 감염예방 수칙(기침예절, 손 씻기 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감기,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발열 및 감염성 질환이 있는 분은 환자 면회를 금합니다.
  • 중환자실 면회 안내
    – 가족 외 면회 금지
    – 시간 외 면회 금지
    – 환자 당 2인 제한

 

방문 절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은 환자에게 기본 간호 제공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게는 개인 간병 부담을 덜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병원이 직접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입실조건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에 동의한 환자, 주치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환자
  • 입실제외조건 : 장기재활이 필요한 환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및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상급병실료

병실 선택진료비용 산정 기준
1인실 270,000원
*국가 정책에 따라 병실료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단외출 금지

  • 무단외출 시 병원 밖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 병원의 허가 없이 환자가 배봉산 근린공원에 출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생활보호신청

  • 입원생활 중 사생활보호 요청사항(입원사실, 진료정보 보호 등)이 있으시면 원무부 또는 간호사실에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계산서

  • 중간진료비 청구서는 원무부 담당직원이 병실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간계산서는 수령 후 3일 이내에 1층 원무부 3번 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 중간계산은 24시간 가능하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응급의료센터 원무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병원진료비 수납은 통장입금이 가능하며 입금 후 담당자 02–2210–3667 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삼육서울병원 / 우리은행 226-001467-13-121

감염예방안내

감염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 전, 개인위생 후, 오물처리실 출입 후, 병실출입 시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을 사용하거나 옷소매로 가려서 기침예절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꽃, 화분, 외부 음식물 반입 및 애완동물 동반을 금지합니다.
  • 방문하려는 환자의 병실 문 앞에 안내문이 붙어 있을 경우 미리 간호사실에 문의한 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난 및 분실 주의

  • 귀중품 및 현금은 병실에 두지 마십시오. (부득이하게 귀중품을 맡기실 경우 원무부 3번 창구에 문의)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병실을 비울 경우 반드시 간호사실에 행선지를 알려주십시오.
  • 소지품이 쓰레기통이나 세탁물수거함으로 들어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

  • 진단서와 각종 증명 발급은 퇴원 2~3일 전에 간호사실에 미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의무기록사본 발급 시 환자본인 신분증, 소아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필요)
  • 당일 신청 시 주치의의 수술, 학회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직검사를 한 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온 후(7일~10일 소요) 발급이 가능합니다.
  • 퇴원 후 해당과 외래 진료 시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퇴원절차

퇴원처방이 나오면 입원비 심사 후 병실로 연락드리오니 병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치의 퇴원처방→보험심사부 입원비 심사→심사완료→병실로 연락(부재 시 핸드폰으로 연락)→
    원무부 입퇴원계(3번 창구)에서 입원비 정산→병동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영수증 또는 퇴원증 제시→
    퇴원약 수령→퇴실(12시 이전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외래진료 예약

  • 다음 진료일은 병동에서 예약해 드립니다.
  • 예약날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통합콜센터(1577-3675) 또는 해당 진료과 외래에 연락 주십시오.
  • 예약증은 퇴원수속 시 진료비 영수증에 있습니다.

삼육서울병원 직영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

  • 이용대상 : 정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어르신
  • 서비스 안내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전문의료연계 및 간호서비스, 물리·재활서비스, 영양서비스, 심리·사회 프로그램 서비스,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 방문요양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 02)3394-5467~8
재가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02)3394-8090
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간호서비스 02)3394-54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