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만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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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14세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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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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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상황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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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1. 만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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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14세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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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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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친족만 신청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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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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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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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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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문의사항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정보관리과 사본발급창구(☎ 02-2210-3671)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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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진료 기록 사본은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