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진단서,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진단서, 증명서 발급 절차
- 입원환자는 퇴원 전에 미리 입원하신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필요한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며 발급된 서류는 1층 1, 2, 3번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병원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외래환자는 접수창구에서 접수 후 해당과의 간호사나 담당과장님께 신청하시고 발급받은 서류를 수납계에서 수납 후 병원 직인을 받아 가시면 됩니다.
- 필요하신 서류는 당일에 담당 과장님이 부재중일 경우 발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사전 해당과에 문의를 반드시 하시고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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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되며 담당 의사 진료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 시행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확인서 양식 장석(2017. 3.7. 개정)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됨)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출생증명서는 분만 퇴원 후, 외래진료 시 분만실에서 교부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만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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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14세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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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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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 상황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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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1. 만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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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14세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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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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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친족만 신청 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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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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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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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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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